[사설]소비자 불신 쌓는 가격비교 사이트

인터넷 쇼핑은 유통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켰다. 소비자는 편하게 집에서 물건을 살 수 있으며 생산자는 유통단계를 줄여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 가격을 비교하는 사이트 덕분에 소비자는 발품을 팔며 싼 제품을 찾는 수고를 덜게 됐다. 제품을 사기 전에 가격비교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은 필수 코스가 됐다. 소비자 의존도가 높아지며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진다.

이 가격비교사이트가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어바웃, 다나와 등 4개 가격비교사이트는 수수료를 받는 상품을 ‘프리미엄’ ‘추천’ ‘스페셜’ ‘기획전’ 등으로 묶고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고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합리적인 소비자 구매를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 품질이 우수하거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과거 인터넷쇼핑몰도 이러한 사례가 많았다. 상단에 노출한 상품이 광고 상품인 점을 밝히지 않아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공정위가 제제를 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일부 사이트는 편법으로 광고와 정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해 소비자 오인을 유도한다.

최근 국내 소비자가 싼 제품을 찾아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 현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 상황에서 쇼핑몰과 가격비교사이트의 소비자 오인행위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 소비자의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실망감을 안겨 국내 쇼핑몰 이탈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액티브X 폐지와 공인인증서 의무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쇼핑몰의 해외고객 유치를 확대하려고 한다. 제도적 걸림돌 제거와 병행해 쇼핑몰 자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격, 서비스 경쟁력과 똑같이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다. 가격비교사이트와 쇼핑몰은 공정위 제재를 기점으로 국내외 소비자가 믿고 찾는 사이트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