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그림자금융 규제 0순위 `NCR제도` 전면 수술

정부가 그림자금융 규제 1순위로 꼽혔던 증권사 건전성 지표 NCR(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를 확 뜯어고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증권회사 NCR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NCR 제도가 증권사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NCR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값을 업무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NCR로 사용한다. 금액규제인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NCR 비율 방식을 벤치마크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NCR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모두 바뀐다. 현행 권고(150%), 요구(120%), 명령(100%) 순에서 앞으로는 권고(100%), 요구(50%), 명령(0%) 순으로 변경된다.

연결 NCR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에 개별회사기준 NCR 산정으로 인해 자회사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증권사의 해외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를 제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모든 금융 자회사를 연결해 NCR를 산출하되, 연결손실예상금액이 출자금액보다 큰 회사로서 포괄적 지급보증이 없는 일부 금융자회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산출체계 변경, 연결회계기준NCR 도입 등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공청회 등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후 시행할 예정이다.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축소 등 규제 합리화는 제도 변경 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표]NCR 산출구조 변경안(단위 %)

증권사 그림자금융 규제 0순위 `NCR제도` 전면 수술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