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사고를 전담하는 기획검사국을 신설한다.
9일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합 검사를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동 검사 체제와 상시 감시 기능을 분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형금융 사고와 다수 소비자피해 사례 등을 사전에 포착하고 적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서비스개선국을 기획검사국으로 개편한다.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특명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사를 최대 15등급까지 경영실태평가등급을 나누고 법규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부문 검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사 차원을 넘어서는 잠재리스크 요인이 포착되면 권역에 제한 없이 테마검사를 하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금전적 측면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등급을 감독분담금 산정 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 점검 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금융사 본점과 영업점에 대해 암행검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어음(CP), 회사채, 파생상품 등 신상품 및 고위험상품 판매 등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중대한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반행위가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라면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중징계할 방침이다. 경영 유의나 개선 사항 등 비징계 조치도 공개하기로 했다. 경영 효율이 떨어지거나 경쟁력이 없는 금융사에 대해 강력히 구조조정을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하는 등 기술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금융위 및 업계가 참여하는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를 통해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자금공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이 특정 지역 최초 진출 시 해외점포 현지화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점포 여신 취급 시 현지 대출자의 신용도가 해당 국가의 국가신용도를 웃돌지 못하도록 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경련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글로벌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 국내 금융사도 동반진출이 가능하도록 현지 금융당국과 패키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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