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행장 이건호)이 하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실명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내부 인식 고객 관리를 부여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객 정보보호 강화 대책 일환이다.
고객실명번호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거래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법적인 주체가 되는 번호다. 고객실명번호가 유출되면 제3자인 대출 광고업자 등에게 유통되거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 국민은행은 고객실명번호를 내부거래처리에서 차단해 외부유출이 되더라도 정보가 무용지물이 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2010년 차세대 시스템 오픈 이후 고객실명번호 대용으로 은행 내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고객관리번호를 부여했지만 금융거래실명법에 따라 혼용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객이 최초 신규 거래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고 이후에는 거래 신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창구직원은 고객정보 조회 시 신분증을 제시 받아 본인 확인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돼 화면에 뜨는 고객관리번호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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