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홈페이지에서 금융증명서 발급받는다

이르면 10월부터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종 금융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대출을 갚지 않으면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연체 사실을 통보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고객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즉시 발급 대상은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연체해제사실확인서, 통장확인서(여수신), 보험증권.보험료납부증명(보험), 잔고증명서, 납부증명서(증권), 기타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용 금융소득명세 등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내규를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납부일을 잊어버린 채무자가 연체 사실을 알지 못해 연체료가 부과되거나 신용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채무자가 연체 사실을 빠른 시일 내에 알 수 있도록 대출금 미납시 저축은행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되는 서비스 (자료-금융위)>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되는 서비스 (자료-금융위)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