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간 사활을 건 법정 다툼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애플이 배심원단에 ‘스마트폰 기술의 소비자 수요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다. 이를 통해 삼성 갤럭시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를 이끌어낸다는 게 애플의 수정 전략이다.
판금 조치는 애플로서는 금전적 배상보다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10일 블룸버그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12년에도 갤럭시 제품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의 특허 침해와 소비자의 재구매 간 상관관계를 입증할 만한 애플 측의 주장이나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애플이 잔뜩 칼을 벼렸다. 지난 1차 소송 때도 참여했던 존 하우저 MIT 교수를 내세워 재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애플은 삼성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기능이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구매행위를 했는지 적시했다.
특히 하우저 교수는 삼성이 독자 개발한 스마트폰 기능의 소비자 반응 조사결과를 수치화했다. 삼성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미국 소비자 구매력이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에 주목했다. 반면에 갤럭시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린다는 것은 특허침해 기능 덕분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방증이기 때문에 마땅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일단 법원은 이번 조사결과 보고서를 정식 증거로 받아들인 상태다.
이에 대해 빌 프라이스 삼성 측 변호인은 “뭐니 뭐니 해도 소비자의 스마트폰 구매 활동의 가장 큰 결정인자는 삼성이라는 브랜드”라며 “이는 하우저 교수도 인정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이날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소송에서 22억달러(약 2조2864억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이 2011년 8월부터 2013년 말까지 미국시장에서 3700만대 이상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애플의 막강한 경쟁자인 삼성이 특허 침해로 가장 큰 혜택을 누렸고 그 때문에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수요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애플의 요구에 대해 특허 침해 범위를 과대하게 평가한 지나친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모두 진술에서 애플이 자사의 특허 두 가지를 침해했다면서 694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