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중기, 상장 문턱 낮아진다...IPO 손톱 밑 가시 `제거`

기술형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기업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우선 기술력을 보유한 우량기업은 자기자본·영업이익 등 재무요건이 부족하더라도 증시에 입성할 수 있으며,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도 크게 확대된다. 상장 규제 완화로 코스닥시장 연간 상장 건수를 2012∼2013년 기업공개(IPO) 침체기 이전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표다.

금융위는 기존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를 전면 재조정해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에서 기술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 상장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특례상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사전절차를 폐지하고 기업 계속성, 경영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질적 심사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상장 후 일정 기간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축소된다.

매각 제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낮은 사람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빠질 수 있게 하는 등 코스닥시장 ‘상장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에 소속된 코스닥시장을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해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닥과 코넥스시장 제도를 분리, 개편하는데도 무게를 뒀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 권한이 상장심사·상장폐지 업무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위원장이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겸임토록 해 시장 운영의 일관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옮길 수 있는 이전 상장 기업이 대폭 확대된다. 코넥스 상장 이후 최근 2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 가운데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으면 코스닥으로 옮길 수 있다. 코스닥 이전을 위한 외형기준 가운데 매출액 200억원 요건은 100억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부문이 코넥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매매방식을 단일가 매매에서 연속매매로 바꿔 거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 심사기간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가 도입된다.

일반주주 수 1000명으로 규정돼 있는 주식 분산 관련 요건은 700명으로 완화된다.

<자료: 금융위>


자료: 금융위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