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의 거액 익스포저(대출금·투자금 등 특정 기업과 연관된 손실 가능 금액)에 대한 규제 기준서를 내놨다고 15일 밝혔다.
거액 익스포저 규제는 은행의 자본 건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바젤Ⅲ를 보완하는 규제다. 은행 익스포저가 단일 거래 상대방에게 집중돼 특정 기업의 도산으로 은행이 큰 충격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준서는 단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적격자본(Tier1 자본)의 10% 이상일 때를 거액 익스포저로 보고 은행이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정했다.
또 은행은 단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액 익스포저가 Tier1 자본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BCBS는 이 규제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은과 금융감독원은 번역서를 만들어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배포하고 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 영향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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