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도 생명보험 가입...세액공제 한도 상향

내년 3월부터 지적장애인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달 중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장애인의 일반 보장성 보험 가입 시 세액공제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운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운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장애인학교인 경운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장애인들이 금융을 이용할 때 어려운 점이 없는지 직접 듣고 여러 제약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내년 3월부터 지적장애인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지적장애인은 상법상 심신박약자 등으로 분류돼 생명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직장 단체보험이나 직접 가입할 때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지적 장애인 수는 약 16만7000명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지적 장애인의 운전자보험, 우체국보험 등 부당한 가입 거절 사례가 여전하다고 판단, 장애인들이 보험가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 등도 손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KDB생명과 미래에셋생명, NH생명에서 이달 중 출시된다. 일반 연금에 비해 보장 수준이 10∼25% 높고, 중도에 해약하더라도 해약 환급금이 높게 설계됐다. 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장애인 1인을 피보험자로 한 ‘단생보험’과 장애인 부모까지 포함시킨 ‘연생보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와 장애인단체, 금감원 등과 협조해 장애인 금융 이용 전반에 관해 격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은행에 수화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하고 점자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금융이용을 돕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반드시 필요한 금융지식을 위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주기적인 금융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