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위헌 여부 24일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소송 판결이 24일 나온다. 셧다운제의 실효성과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상태여서 이번 결정에 업계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제23조의3 등 위헌확인’ 2건에 대한 판결을 24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이는 각각 문화연대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강제적으로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사용을 금지하는 대표적인 게임산업 규제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올해 3년째를 맞는다. 법 제정 당시 게임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산업계가 반발했지만 여성가족부가 법 제정을 강행했다.

그동안 셧다운제는 끊임없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됐으며 정책 폐기를 요청하는 업계 목소리가 컸다. 이후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제적 셧다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나섰지만 아직 구체적인 모습은 없다.

게임규제개혁공동대책위원회 최준영 사무국장은 “24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예정이지만 결과가 어떤 방향인지 아직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