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년 지나면 단말기 할부금 면제… "정상 실행되면 출고가 인하 효과도 기대"

휴대폰 약정기간 최장 12개월 단축한 '스펀지 플랜' 발표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30%가 붕괴된 KT가 구입 1년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 기기변경 시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는 ‘스펀지’ 플랜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쟁사들은 편법 보조금이라며 KT를 공격했다.

KT는 27일 영업재개를 앞두고 △약정기간을 최장 12개월 단축한 ‘스펀지’ 플랜 △포인트 차감 없이 무료 혜택을 강화한 ‘전무후무’ 멤버십 △영상·음악 등 주요 서비스만 모아 제공하는 ‘알짜팩’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인 ‘스펀지’ 플랜은 휴대폰 구입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누적 기본료가 70만원 이상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휴대폰 교체 프로그램이다.

‘완전무한 77’ 요금제를 쓸 경우 기본료인 5만9000원을 매월 납부해 12개월이 지나면 누적 기본료가 70만8000원이 된다. 이후 새 폰으로 변경 시 기존 휴대폰 잔여할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박현진 KT 무선사업담당 상무는 “회사는 23만원 정도 가치를 가진 중고 단말기를 리사이클링할 수 있고 고객은 기기변경 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만원대 요금제부터는 기본료에 따라 13개월, 14개월로 적용기간이 늘어난다.

KT의 스펀지 전략에 대해 경쟁사들은 ‘편법 보조금’이라며 반발했다. 경쟁사 한 관계자는 “출고가 90만원 단말기를 기준으로 40만원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기변 시 편법 보조금을 집행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KT는 이에 대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상무는 “잔여 할부금에서 중고가를 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집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현행법 안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출고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스펀지 프로그램으로 바꾸면 43만원가량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년이 지난 갤럭시S5의 중고가가 26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출고가30%) 43만원에서 26만원을 차감한 17만원이 보조금이 되는 셈이다. KT는 고객이 스펀지 프로그램을 통해 기기변경을 할 경우 이 차액을 보조금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남규택 KT 부사장은 “차액은 보조금이 맞고 그 한도 내에서(차액을 고려해)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 업계는 스펀지 플랜 등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면 보조금 투명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LG유플러스가 시도한 팬택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더불어 스펀지 프로그램 등 공식적인 루트로 보조금이 돌아가는 분위기”라며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KT는 이통시장에서 10년만에 시장점유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3월 말 이동통신 3사 시장점유율이 SK텔레콤 50.42%, KT 29.86%, LG유플러스 19.72%로 집계됐다. KT 시장점유율이 30% 밑으로 떨어진 것은 10여년만에 처음이다.

과다 보조금 처벌로 진행 중인 사업자별 순차 사업정지 여파 때문이다. KT는 27일부터 단독 영업을 재개하기 때문에 다시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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