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특허소송 재판이 연장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새너제이 법원에서 열리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은 지난 25일(현지시각) 예정대로 총 50시간의 증인신문을 마쳤지만 증인신문 시간 추가와 변론종결 연기를 결정했다.
같은 날 애플과 모토로라 사건의 항소심에서 미국 연방지구 연방항소법원은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 5946647호에 대한 1심 판결 해석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특허 제 5946647호는 기기에 입력, 저장한 후 데이터를 검색해 사용자 환경(UI)에 제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데이터 태핑’ 특허로 불린다.
이 특허는 현재 진행 중인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에도 포함돼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루시 고 판사는 양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씩 추가 증인신문을 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측 최후변론과 배심원단의 평의 개시도 하루 늦어져 오는 29일(현지시각) 실시될 계획이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기기당 40달러의 손해배상을 삼성전자에 청구했는데 이 중 12.49달러가 이 특허에 기반한 것이다. 항소법원이 인정한 특허 용어해석과 청구 범위 판단은 애플이 주장하던 것보다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