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한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와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오히려 청소년의 게임 중독 성향을 높일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한국정책지식센터 한국행정연구소는 2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주제로 정책과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전종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문화사업단 연구위원은 “청소년과 학부모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책 일관성으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 선택권과 부모 양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제안했다. 또 “심야 게임 이용을 차단하면 다른 인터넷 서비스나 스마트폰 등 이동형 디지털기기로 모바일게임 등을 이용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선택적 셧다운제를 권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의 중독성 문제도 제기했다. 전 위원은 “MMORPG에 중독 성향을 보인 이용자는 온라인게임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면 채팅, 블로그 외에 모바일게임, 소셜네트워크게임 등 다른 서비스로 옮겨서 계속 인터넷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연구도 있다”며 “게임 과다 이용이 게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이용 문제, 사용자의 심리·환경적 문제와 직결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오히려 청소년의 중독 성향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모가 강압적으로 게임을 못하게 한 청소년일수록 게임에 더 매력을 느끼고 중독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듯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강제적 셧다운제처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 결정으로 게임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개인의 조절능력은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은 시험용·교육용 게임물을 예외로 하는데 이는 공부를 위한 게임을 하느라 잠을 못자는 것은 괜찮다고 법으로 정한 셈”이라며 “수면권 보장을 위해 게임에 대해서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 성장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성숙한 어른으로 자란 청소년이 향후 자신의 자녀를 또 미성숙한 존재로 키우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고 반성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