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미분배 보상금은 어떻게 활용하나

저작권법상 정부가 지정한 신탁단체가 대리 수령한 보상금은 저작권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저작자를 찾으면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권리에 따른 보상금이 지나치게 액수가 적어 이를 찾지 않거나 출처표시가 제대로 안 돼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 70년이나 되지만 저작자들의 권리의식이 낮거나 저작자 및 출처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분배보상금이 발생 확률도 그만큼 높은 것이다. 실제로 교과용도서의 저작권 보상금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실제 수령하지 않거나 저작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로 발생한 미수령 비율은 30%에 이른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분배 보상금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소재 파악과 창작자 권리보호를 목적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분배보상금 축소를 위한 출처표시 강화사업과 내권리찾기 캠페인 연계사업, 저작자 소재파악을 위한 자료 제작 및 배포, 교과용도서 작자미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소재 파악, 보상금제도 홍보 등이 이 일환이다.

하지만 권리자가 누락된 경우나 보상금에 대한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에 대해선 문화부 장관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상금이 미분배보상금으로 공탁되고 10년이 경과하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고려한 법이다.

저작권 교육은 대표적인 ‘공익목적’ 사업이다.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저작권 보호 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낮은 권리 인식을 높이고 일반에 널리 알려 저작자 출처표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저작권 전문가들은 미분배보상금 비율이 낮아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면서도 공익목적을 보다 넓혀 사용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미분배보상금 축소를 위해서는 저작권 의식 제고와 저작자·출처표기 제고노력, 보상금제도 이용자와의 협조체제 구축 등의 노력도 병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