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손잡고 채무자 재기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사장 홍영만)는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과 손잡고 채무자 재기 지원에 나선다.

캠코가 관리·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지원대상자 중 과다한 채무로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캠코는 공적채무조정절차 신청에 따른 법률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유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담재판부에 배당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처리할 예정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