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통신 허위과장 광고 신고센터’ 가동

이동통신 판매 허위과장 광고 신고센터가 다음달 1일 가동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통신 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신고센터(clean.ictmarket.or.kr, 080-2040-119)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 3사와 CJ헬로비전·SK텔링크·에넥스텔레콤 알뜰폰 3개 사업자, KAIT가 협력·운영한다.

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를 접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를 위해 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 실증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확인을 거쳐 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확인되면, 이동통신사별로 유통점에 자율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재발방지확약서를 청구한다.

이통사·알뜰폰 사업자, KAIT는 5월 중 허위과장 광고 시장 정화 캠페인을 전국 주요 6개 권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허위과장 광고 신고센터 운영은 이용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는 물론이고 유통점의 자발적 시장 건전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