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진행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 법정 공방이 29일(현지시각) 양측 최후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배심원단은 선서를 한 후 바로 평의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30일(한국시각 31일) 평결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제 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 최후변론은 애플-삼성-애플 순서로 진행됐다.
양측에 주어진 시간은 2시간씩이었다.
애플 측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2007년 초 아이폰 발표 장면을 보여 주며 최후변론을 시작했다. 이달 1일 모두변론과 같이 ‘애플의 혁신’을 삼성이 베꼈다는 인상을 주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는 애플 측 5개 특허를 차례로 제시하면서 삼성이 이를 고의적(willful)이고 의도적(intentional)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글은 이번 사건 피고가 아니다”라며 문제가 된 제품 특징들이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에 기본으로 포함됐던 것이라는 삼성 측 항변을 반박했다.
맥엘히니는 “이번 소송을 낸 것은 애플로서는 마지막 선택이었다”며 “3700만건의 특허침해에 대해 여러분들이 정의를 세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삼성 측은 변호인 4명을 잇따라 등장시켜 반박에 나섰다.
빌 프라이스는 이번 사건이 ‘억지로 만들어진 사건(made up case)’이라며 애플 측이 무리한 배상액을 요구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배심원들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애플이 내세운 특허 중 일부는 아이폰에 사용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애플 측의 베끼기 주장이 억지라는 삼성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의도였다.
이어 등장한 데이비드 넬슨은 특허들의 기술적인 측면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차분히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으며, 케빈 존슨 변호인은 삼성 측의 특허 2건을 애플이 침해했다며 반소청구의 내용을 설명했다.
삼성측 마지막 변호인으로 나선 존 퀸은 “우리는 애플에 단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후 애플 측 배상 주장과 특허 침해 주장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역설했다.
그는 엄청나게 빠른 말투로 배심원들에게 변론을 펴면서 애플 측 전문가 증인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신빙성이 없다고 공박하고 “여러분들의 상식을 믿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플 측 마무리로 나선 빌 리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법은 애플의 편”이라고 주장하며 20여분간 재반박 변론을 폈다.
삼성 측은 애플 측 최후변론 도중 5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장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장은 4번째 이의 제기를 받고 “만약 계속 발언을 가로막는다면 애플 측에 추가 시간을 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으나 실행하지는 않았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21억9천만 달러(2조2700억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액은 623만 달러(64억6000만원)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
김원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