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미방위 통과···2일 본회의 의결 유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파행을 거듭해온 미방위는 이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수순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미방위는 단통법·방송법 개정안 등 9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92건의 법률안에는 단통법을 포함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클라우드 발전법 등 ICT 주요 현안과 관련된 법안이 대거 포함됐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방호방재법개정안 등 원자력 관련 법안과 과학기술기본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안, 연구개발특구 육성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등 과학진흥 관련 법안이 있다.

미방위가 의결한 92건의 법안과 미방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인 법안 30여건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국회 본회의는 2일로 예정돼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