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1일 2.5㎓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6월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하반기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공고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지난 3월 20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2.5㎓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재공고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7일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철회한 KMI는 3월에 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 TDD) 기반 이동통신 사업허가 신청을 재접수했다.
지난 1월과 달리 주파수 이용기간이 5년에서 4년 9개월로 축소됐고, 최저 경쟁가격이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최저 경쟁가격은 LTE TDD가 2790억원에서 2627억원으로, 와이브로가 523억원에서 489억원으로 조정됐다.
할당대상 주파수·대역 폭은 2575~2615㎒대역 40㎒폭이며, 주파수 용도와 기술방식은 와이브로 혹은 LTE TDD 중 선택해 할당을 신청토록 했다.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하고, 경매방식으로는 경매 과열방지와 합리적 경쟁을 위해 동시오름입찰(20라운드)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채택했다.
LTE TDD와 와이브로 사업자가 모두 경매에 참여하면 최저 경쟁가격은 LTE TDD의 최저 경쟁가격인 2627억원이 적용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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