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인터디지털과 특허 공방에서 최종 승리

특허괴물의 공격적인 특허 소송 움직임에 제동

LG전자, 인터디지털과 특허 공방에서 최종 승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LG전자와 특허관리회사(NPE) 인터디지털 간 특허 공방에서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011년 인터디지털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를 제소하면서 특허료 관련 공방을 벌였으나 지난달 말 미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소송이 아닌 중재기관을 통한 해결이 먼저”라는 판결을 내리고 앞서 인터디지털의 주장을 수용했던 연방항소법원 결정을 무효화했다.

LG전자와 인터디지털은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다수 특허의 사용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기간이 끝난 2010년 이후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적정 로열티 금액을 두고 입장이 갈려 갈등을 빚었다.

인터디지털은 협상 과정의 이견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곧바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를 제소했다. 이에 LG전자는 소송보다 중재가 먼저라고 맞섰다.

ITC는 ‘중재가 먼저’라고 주장한 LG전자의 입장을 받아들였으나 인터디지털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연방항소법원은 거꾸로 인터디지털의 주장을 수용했다. 여기에 LG전자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LG전자가 법정공방에서 승리하게 됐다.

업계는 미 대법원 판정을 두고 이른바 ‘특허괴물’의 잇따른 소송에 대해 법정 공방이 아닌 중재기관을 통한 상호 해결방안 모색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허괴물의 공격적인 특허 소송 움직임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