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행장 권선주)은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만 해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IBK생활비통장’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통장으로 아파트관리비·공과금을 자동이체 하거나 신용(체크)카드대금을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및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연금 20만원 이상 수령 등 의 거래가 있는 경우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도 월 5회까지 면제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