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산은법 국무회의서 가결...공포 위한 후속 절차 완료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가 5년 만에 재결합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 공포를 위한 후속 절차를 완료했다.

개정안은 정금공이 수행하던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를 통합된 산업은행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통합산은의 효율적인 정책금융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계획과 예산 등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산은의 지분 51% 이상은 정부가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본조달을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정금공이 수행해 온 중소기업 지원은 통합 이후에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통합 이후 중소기업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내부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금융위가 연도별 업무계획을 승인할 때 중소기업 분야 자금공급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부행장급 임원도 임명해야 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