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확정 직전, 거액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성과급 지급 결정은 징계가 의결된 전날 밤 전격 이뤄졌고, 성과급은 이튿날인 징계 당일 수령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17일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연동 성과급(stock grant)을 일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장을 비롯한 하나은행 임원 약 50명은 50억원을 지난 2011년 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장승철 사장 등 하나대투증권 임원 14명은 15억원을, 정해붕 사장 등 하나SK카드 임원 8명은 9억원을 각각 받았다.
하나금융은 통상적인 성과급 지급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종준 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임박한 상황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성과급 지급 결정은 징계가 결정된 바로 전날인 16일 저녁 이뤄졌다.
하나은행 내규는 징계를 받은 임원에 성과급을 줄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김 행장은 당시 중징계가 확정 통보되지 않아 성과급 지급이 가능했다는 게 하나금융그룹 측 설명이다.
김 행장 측은 “성과급 지급은 김 행장의 징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한 것이 조사에서 드러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받아 자숙해야할 시점에 김 행장이 성과급을 받은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내달 하나은행 종합검사에 따른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성과급 지급의 적절성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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