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 항소법원서 잇딴 불리 판결

미 항소법원에서 삼성전자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라 나와, 향후 삼성 측 대응이 주목된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던 특허 침해 제소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반면 이날 미 소비자단체가 삼성 등을 상대로 제기한 메모리카드 관련 반독점 항고심은 받아 들여졌다.

15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14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제기했던 항고를 기각하고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3건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항고심 판단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ITC는 작년 6월 삼성이 문제삼은 특허 4건 중 1건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정했는데, 침해 판정이 난 특허는 항고심에서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ITC는 침해 판정이 난 특허 1건을 근거로 아이폰 3G, 3GS, 4와 3세대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아이패드, 아이패드2에 대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작년 8월 “필수표준특허(SEP)를 근거로 수입금지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이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이 항고했다.

이날 연방항소법원은 메모리카드 가격담합 관련 항고심은 ‘이유 있다’고 판단, 하급심에 돌려 보냈다.

미 소비자단체는 지난 2001년 삼성전자를 비롯해 파나소닉, 샌디스크, 도시바 등이 미국내 시판 메모리카드의 판매가를 사전 담합한 것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하지만 미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이듬해 이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순회항소법원은 “피고 기업들이 시장의 70%를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재판부가 반독점법 상 4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리차드 파에즈 항소심 재판장은 이날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 측 업체가 SD카드를 팔 때마다 매번 지속적인 위법 행위가 있어 왔다”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피고 측에 무죄를 추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원고측에 따르면, 삼성 등 피고 측은 지난 2006년 파나소닉, 도시바 등과 소위 ‘공정 시장 가격’이란 것을 정해 SD카드 판매가를 담합하고, 타사 제품에는 로열티를 부과키로 합의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