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네이트 해킹사고를 조사한 검찰의 수사기록을 가입자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박모 씨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씨는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한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사고를 당했다. 당시 박 씨를 비롯한 가입자 35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검찰은 이듬해 8월 피의자가 어딨는지 알 수 없다며 기소중지했다. 이에 박 씨는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공개하면 SK컴즈의 정보보안시스템이 누출될 수 있고, 기소중지된 피의자들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해커가 모방 범죄를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네이트 가입자의 SK컴즈 상대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이미 보안시스템이 상당 부분 드러났고, 회사 측도 별도 보완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박 씨의 손을 들었다. 단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모방 범죄 우려를 인정해 검찰 의견이 담긴 내사보고서와 참고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해자 진술조서 등만 공개하라고 범위를 한정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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