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허위·과장광고 뿌리 뽑자]<상> 이동통신 유통 건전화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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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이용자 91.1%가 6개월 이내에 오프라인 판매점의 허위·과장광고를 접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 중 61.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이용자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용자 피해는 △단말 가격 과다(30.4%) △약정기간 과다 요구(24.7%)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18.8%) 등이다.

이는 온라인도 마찬가지다. 64.1%는 허위광고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이트를 본 적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 42.4%는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허위·과장광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기대효과를 2회에 걸쳐 진단한다.

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과 온라인 등 유통점의 허위·과장광고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지 오래다.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20일 이동통신·알뜰폰(MVNO) 6개 사업자와 유통점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정화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다.

캠페인은 오는 29일까지 2주간 KAIT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6개 사업자와 협력, 서울·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 전국 6개 권역에서 진행한다.

3만여개 유통점에 허위·과장광고 방지 포스터를 배포하고, 가이드라인을 담은 리플렛을 배포한다. 이와 동시에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 유통점 허위·과장광고물과 현수막도 제거한다.

이에 앞서 KAIT와 6개 사업자는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방지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KAIT와 이통사·알뜰폰사업자는 △요금할인과 단말할인을 결합해 실구매가로 광고하는 행위 △기본료를 제외한 요금할인만 별도로 단말기 월 할부금과 결합하는 행위 △‘공짜’ ‘무료’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근거없이 최저가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허위·과장광고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광고 방지 협의회’를 구성하고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http://clean.ictmarket.or.kr, 080-2040-119)를 운영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유통점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신고센터는 유통점의 허위·과장광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통사·알뜰폰사업자에 통지한다. 이통사 등은 사실 확인 이후 유통점에 자율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확약을 청구한다.

KAIT와 6개 사업자는 오는 9월 온·오프라인 유통점 허위·과장광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10월에는 2차 캠페인도 진행, 유통점의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 이통사·알뜰폰사업자와 협력으로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 정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허위·과장광고 이용자 피해 현황(단위:%)

자료:방통위

[이동전화 허위·과장광고 뿌리 뽑자]<상> 이동통신 유통 건전화 첫발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