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용도 주파수할당 신청을 완료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2.5㎓대역 주파수할당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KMI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파수할당 신청이 완료됨에 따라 미래부는 KMI를 대상으로 할당공고사항 부합 여부,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외국인 지분제한 준수 여부 등의 할당신청 적격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KMI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면 경매 참여가 가능하다.
미래부가 지난 달 발표한 주파수할당 계획에 따르면 대상 주파수· 대역 폭은 2575~2615㎒대역 40㎒폭으로, 이용 기간은 4년 9개월이다.
KMI가 선택한 LTE TDD 기술방식의 경매 최저 경쟁 가격은은 2627억원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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