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화학과 물질·재료연구기구는 미국 인터매틱스가 한국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미쓰비시화학은 지난 2011년 인터매틱스와 한국 판매업체 GVP가 자사와 물질·재료연구기구의 적색 형광체 특허(대한민국 특허 제816693호)를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지난해 2월 한국으로의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터매틱스는 지난 2012년 9월 한국 특허심판원에 적색형광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이듬해 4월 특허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터매틱스는 다시 심결취소 소송을 청구했고, 한국 특허법원은 지난 3일 이를 기각하고 특허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쓰비시화학은 “이번 특허법원의 판단을 통해 당사 특허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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