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행장 권선주)의 ‘보험 품은 정기예금’이 조용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정기예금과 저축보험을 결합해 절세와 수익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10개월 만에 2000억원이 판매됐다.
보험 품은 정기예금은 저금리 기조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등에 따른 고액자산가들의 요구를 반영한 상품이다. 5년만기 정기예금과 5년납 10년만기 저축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 시 목돈을 5년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5년간 매달 원금과 이자가 5년납 10년만기 월 적립식 보험으로 자동 이체된다.
이는 지난해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상품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돼 5년 납입 10년 만기의 월 적립식 보험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현실적으로 목돈을 쪼개 매달 같은 날짜에 직접 보험상품에 납입하는 것은 꽤 번거로운 일이다. 더욱이 목돈을 입출식 통장에 넣어둬야 하기 때문에 금리도 매우 낮다. 하지만 이 상품은 보험으로 이체되기 전까지는 현재 평균 예금금리보다 높은 연 2.94%를 적용받고, 이체 후에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받아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가 집중되지 않고 매달 분산 지급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총 가입기간인 10년 후에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 절세플랜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또 각 보험상품에 따라 중도인출 및 연금전환 기능과 상해후유장애 보장 등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가입대상은 개인이며 가입금액은 3100만원 이상이다.
기업은행은 또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만 해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IBK생활비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 통장으로 아파트관리비, 공과금을 자동이체 하거나 신용(체크)카드 대금을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및 전자금융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여기에 추가로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연금 20만원 이상 수령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도 월 5회까지 면제된다. 통장의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급여생활자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알뜰한 주부와 학생 등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