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음식점, 찜질방 등 공공장소에 비치된 케이블TV 방송 화면에 별도 광고영상송출기기(CF박스)를 연결해 무단으로 자막 광고를 노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10일 전자신문이 입수한 판결서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3일 CF박스 전문업체 창일애드에셋이 씨앤엠 등 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케이블TV 업계는 지난 2009년 CF박스 업계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방해금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신호 왜곡 △검증되지 않은 광고를 무단으로 노출 △시청자 시청권 침해 △CF박스 광고를 해당 채널 광고로 오인 우려 △사후서비스(AS) 민원 증가 등이 소송 이유다.
케이블TV 관계자는 “CF박스 업체는 그동안 케이블TV 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집행하면서 TV 화면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했다”며 “케이블TV 방송신호를 임의로 조작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케이블TV 업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듬해 서울고등법원이 진행한 항소심도 SO가 승소했다. 각 법원이 CF박스업체가 SO 허락 없이 무단으로 CF박스를 연결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창일애드에셋이 즉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서에서 “피고의 CF박스로 불특정 다수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자막 광고를 함께 보게 되면서 원고들이 방송하는 광고 효과가 감소된다”며 “(CF박스는) 원고들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한편으로 원고들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민법 상 불법행위”라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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