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 원내대표, `국회 국가개혁특위` 신설 제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앞장서 수행할 기구로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국가시스템의 실패’”라며 “대한민국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런 제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시한 ‘국가 대개조’를 집권여당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가개혁특위 산하에는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의 3개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개혁위의 역할을 “민생 해결을 가로막는 국회 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국회 스스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개혁위에서 ‘그린 라이트(무쟁점법안 신속처리)’ 도입, 국가원로회의 신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논의해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개혁위의 역할과 관련해 “이를 바탕으로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다”며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규제 대상자·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쁜 규제를 제거해 경제 혁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피아의 비리나 부패에 악용되는 나쁜 규제는 없애되 안전·환경 부문 등의 좋은 규제는 더 엄정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가시스템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눈앞의 정치적 공방에만 매몰됐다. 우리 정치권 모두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국회가 반드시 ‘4대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가 제시한 4대 입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