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 퍼스트무버]<2>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전자금융 불합리한 규제 폐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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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은 오프라인 금융시장 영업의 확장수단이 아니라 창조경제의 독자산업, 금융업을 지원하는 독립된 인프라산업으로 역할과 기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비대면 기반 전자금융의 발달로 인해 펀드슈퍼마켓 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혁신이 일어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금융, 퍼스트무버]<2>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전자금융 불합리한 규제 폐지 총력"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스마트금융이 기존 금융시장 진입장벽을 허물고, 기술력을 가진 다양한 사업자들이 금융업에 진입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물 금융의 지원 기능뿐 아니라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가져올 금융산업 구조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흐름에 발맞춰 금융위원회도 ‘주도자’에서 ‘촉진자’로 역할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미래 금융산업의 발전 형태는 전자금융 보안시장, 온라인 마케팅 등 IT산업의 동반성장을 야기할 것”이라며 “각종 IT기술이 금융시장으로 편입되면서 실물경제 견인 기능도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폐지와 보안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일명 ‘천송이 코트 사건’으로 일컫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가 대표적인 예다.

비대면 채널 급증에 따른 보안 강화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정 부위원장은 “정보기술과 금융서비스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양날의 검처럼 전자금융 보안 문제가 새 이슈로 부상했다”며 “이를 위해 만든 여러 보안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전임제 도입과 망분리, IT아웃소싱 관리개선, 더 나아가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 등 산적한 과제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화 숙제도 남아있다.

정 부위원장은 “전자금융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루빨리 해야한다”며 “그 중심은 바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가 정책적으로 잘 융합돼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전자금융거래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말이 쉽지 엄청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그는 “지난 5월 전자상거래에서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한 것도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금융전산 사고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에게 명확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반복된 금융사고로 신뢰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는 과감한 수술 처방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안일한 인식을 털어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전자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금융권에 세 가지를 당부했다. 금융정보와 자산을 보호하는 금융의 기본 책무에 충실해줄 것과 창조경제의 든든한 조력자로 금융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해줄 것을 기대했다. 또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위 역시 금융질서 확립과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업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스마트금융, 퍼스트무버]<2>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전자금융 불합리한 규제 폐지 총력"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사진=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