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오류를 정정할 경우에도 반드시 입금의뢰인과 수취인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계좌이체 거래에서 고객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반환을 진행했지만, 은행 실수로 송금오류가 발생하면 수취인 동의 없이도 이를 정정하는 관행이 있었다. 일부 은행이 수취인에게 오류송금 정정내역을 제 때 알려주지 않아 은행에 직접 관련내용을 문의하게 되는 등 고객 불편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자행송금 정정시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고, 타행송금을 정정할 경우에는 입금은행이 입금의뢰인에게,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내용을 각각 통지하도록 한다. 통지는 유선전화와 SMS·이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각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 대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은행 직원 과실로 인한 송금오류도 정정사실을 제때 고객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면서 불필요한 민원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