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이용자 6.9%, 또다시 채무불이행자 전락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서민 중 6.9%가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5%는 연소득 4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이었다. 취약계층 채무회복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추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인원은 18만명이다. 이 중 2만9000명(16%)이 채무를 완제했으며, 10만7000명(59.7%)이 정상상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채무조정을 받고도 1개월 이상 연체해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 인원은 1만2000명으로 전체인원의 6.9%에 달했다. 특히 채무불이행자의 75%인 9000명은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연소득 400만원 미만이다.

신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연소득 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정부는 채무원금조정, 저리전환대출 이외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채무조정자가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