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발생이 적은 관광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범정부 차원의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학교에서 50m 이내 지역에도 심의를 거쳐 관광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규제 13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문화부는 환경부와 함께 관광지·관광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 완화에 나선다. 종전 폐기물발생량 기준 없이 면적기준 만으로 설치 의무를 규정해 투자 등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산업단지처럼 발생량·면적을 동시에 감안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연내 범정부 차원의 복합리조트 투자·고용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관광숙박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학교 경계 50m 내에도 관광숙박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영화·음악·웹툰 규제 개선에 나선다.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 업계 자율로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웹툰 자율규제를 체계화 한다. 다음 달 시행되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방지원 사업에도 나선다.
내국인은 이용하지 못했던 도시 민박시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한다.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시설로 주거시설 등을 포함한다. 카지노 투자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신용등급이 투자적격(BBB 등급 이상)에 못 미치는 외국인 투자자도 종합적 자금조달 능력 등을 감안해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국가 소유 유휴부지 사용료를 감면해 관광자원화를 도모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상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종전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문화부는 이밖에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활동 관련 규제(304건)의 10%(30건)를 감축하기로 했다.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감축과 별개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자체 선정한다.
일몰설정 규제도 확대한다. 5월 말 현재 등록규제 375건의 16.6%(62건)인 일몰설정 규제에 향후 39건을 추가해 27%(총 101건)로 늘린다. 일몰설정된 규제는 일몰시기 도래 시 존치·폐지와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기존 규제 정비와 병행해 숨어있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한편, 올해 7월 시범실시하는 ‘규제비용총량제’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등록 규제는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발굴·신고·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