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LG디스플레이, 대만 LCD특허 침해 안했다"

LG디스플레이가 대만 국책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소(ITRI)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3일(한국시간) 대만 ITRI가 2011년 LG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미국법인, LG전자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TV·모니터 제품 수입금지 신청 사건 항소심에서 “특허침해 혐의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인 대만 측이 특허 침해를 주장한 부분은 LCD TV와 모니터용 LCD 모듈에 들어가는 백라이트 관련 기술이다. ITC는 지난해 5월 1심 판결에서도 “대만 측의 특허 침해 주장이 이유없다”며 LG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미국 ITC에 제기하는 수입금지 신청 사건은 ITC 판결이 1심, 연방항소법원 판결이 2심이다.

ITRI는 2011년 이후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걸며,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업체를 견제해왔다. 하지만 ITRI가 내세운 28개 특허 중 25개에 대해 미국 사법부가 LG의 손을 들어줬고, 3개는 진행 중으로 ITRI의 주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ITRI처럼 제조사가 아니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단체에 대해서는 법원판결을 구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