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자동결제 요건 강화, 음원서비스 업체에 불똥

오는 7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자동 결제하는 요건이 강화된다. 음원이나 방송 콘텐츠 단계별 할인도 사라질 전망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전자지불결제(PG) 업계에 휴대폰 모바일 전자상거래 결제 준수사항을 보냈다. 또 PG업체는 이를 음원과 방송서비스사업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수사항에는 소비자가 모바일에서도 자신이 결제한 상품이나 서비스 내용·종류·가격 등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도록 명기했다.

지난 2월부터 SKT가 모바일 환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을 마련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다른 이통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수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자동결제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절차를 밟더라도 월별로 가격이나 상품정보 등 구매조건이 동일해야만 자동결제가 가능하다. 이달 거래금액과 다음달 거래금액이 다르면 자동결제할 수 없다.

디지털음원서비스업체는 마케팅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디지털 음원시장에서 단계별 할인을 통한 자동결제가 앞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음원서비스업체가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를 할 때 이통사와 연계해 단계별 할인 이벤트를 적용 중이다.

일례로 스트리밍 서비스 정상 가격이 6000원인 경우 업체별로는 회원 이용 첫 달에 2000원 다음달 3000원 할인 이벤트를 적용해 왔다.

자동결제가 사라지면 할인 이벤트 창구가 막혀버리는 셈이다. 할인 이벤트를 통해 가입자를 확보하고 시장 파이를 키워야하는 음원서비스사업자 입장에선 적지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음원서비스업체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간 가격 부담 때문에 정상적인 음원이용을 기피해 왔는데 할인 이벤트마저 줄면 음원 이용자가 줄고 소비자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사업자별로 결제 방식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음원서비스업체 다른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는 통신사의 요금청구서에 부가서비스 형태로 과금돼 이번 정책에서 비껴간다”며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