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정 받은 에어리오, `제2막` 준비

“세상은 원래 변화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인류 발전의 유일한 해답은 늘 도전과 변화였다.”

미 연방 대법원의 ‘불법’ 판정으로 지난 6월 28일 11:30분(동부시간 기준) 3년여의 서비스를 마감한 에어리오의 창업자 겸 CEO 쳇 카노지아가 자사 고객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중 일부다.

미국의 유명 발명가 겸 사업가인 찰스 케터링의 격언을 인용한 카노지아는 메일에서 서비스 ‘일시중지’(pause)라는 표현으로 ‘제2막’을 준비 중임을 내비쳤다.

30일 비즈니스위크지도 관련 기사에서 “카노지아가 서비스 ‘중단’(stop)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에어리오 측은 일단 하급심으로 파기환송된 이번 건에 대해 법정 투쟁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에어리오 측이 ‘프로젝트 마이 안테나’라는 사이트를 개설, 여론 몰이에 나선 것을 보면 장기 소송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징수된 이용료는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 조치했다.

현재 에어리오 측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 중이다. 하지만 법정 투쟁 의지를 밝힌다면, 향후 발생 가능한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전송료 협상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한편 20세기 폭스사는 지난 25일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문을 연방법원에 공식 제출했다. 법원은 오는 7월 7일 디쉬TV가 제공 중인 ‘클라우드 DVR 서비스’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지상파 진영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각급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인터넷TV 기술 관련 송사를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