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미디어·대원방송, 웹하드·P2P 상대 대규모 형사소송 진행

대원미디어·대원방송, 웹하드·P2P 상대 대규모 형사소송 진행

대원미디어와 계열사인 대원방송은 웹하드와 P2P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대원미디어·대원방송은 1일 국내 불법 웹하드, P2P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관련 대규모 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원미디어, 대원방송 등에 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단속 관련 포괄적 권리. 권한을 위임 받은 메가피닉스의 김준영 대표이사는 “현재 국내의 대다수 웹하드, P2P 사이트에서 대원미디어(와 계열사인 대원방송, 학산 문화사, 대원씨아이, 대원게임 등 계열사들의 많은 콘텐츠가 오랜 기간 동안 불법 다운로드 및 불법 유통돼오고 있는 만큼, 청구 할 수 있는 피해액은 엄청난 규모이다”면서 “지주회사인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을 비롯한 각 계열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을 선임, 불법으로 콘텐츠 유통을 하고 있는 웹하드와 P2P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위반관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가피닉스측은 우선적으로 주요 웹하드, P2P 업체들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회사측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 불법다운로드에 관한 모니터링 및 채증이 이루어진 바, 불법 유통을 하고 있는 웹하드, P2P 사이트를 비롯한 온라인 및 모바일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원미디어·대원방송, 웹하드·P2P 상대 대규모 형사소송 진행

이와 관련해 이번 소송대리를 맡은 대형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도 “웹하드, P2P사이트에서 불법다운로드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대부분 주요 웹하드 업체들은 이른바 ‘바지사장’들을 앞세워 운영을 해오고 있는 바, 실질적인 웹하드 운영자 또는 실제소유자들을 밝혀내어, 그 동안 대원미디어그룹이 입었던 피해에 대해 확실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동안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검찰측에 제시해 불법다운로드 혐의에 대해 자세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원미디어는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붉은 돼지’, ‘벼랑위의 포뇨’ 등을 비롯해 ‘곤’, ‘원피스’, ‘건담’, ‘짱구는못말려’, ‘파워레인저’, ‘가면라이더’, ‘도라에몽’, ‘드래곤 볼’, ‘유희왕’, ‘이누야사’, ‘슬램덩크’, ‘강철의 연금술사’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콘텐츠 약 3400여편 이상을 제작 및 국내 독점 배급·유통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전문기업이다. 또한 1970년대 후반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던 TV 인기 만화시리즈 ‘은하철도999’ 또한 대원미디어가 OEM 수출 계약을 바탕으로 직접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다.

대원방송은 대원미디어의 계열사로서 ‘애니원’, ‘애니박스’, ‘챔프TV’의 3개의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을 운영중인 케이블TV 방송사이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