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개별PP 편성 의무화···플랫폼 사업자 회계기준 개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개별 PP 채널을 의무 편성하는 채널 할당제가 도입된다. 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PP 수신료 분배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산업 육성을 위한 ‘PP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날 경쟁력 있는 중소·개별 PP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채널할당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 계열 PP 증가로 갈수록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중소·개별 PP를 보호·육성하고 특정사업자의 독과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제작역량 평가 등으로 인증된 중소·개별 PP를 대상으로 할당 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과 시행령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고시를 이용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오용수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은 “채널 할당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15% 수준인 중소·개별 PP 편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령에 할당 비율을 특정한다면 20% 정도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사업자 간 형평성을 담보하고 PP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 추진된다.

미래부는 IPTV 사업자의 회계처리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재산상황을 제출하고 IPTV 사업자는 IPTV특별법에 의거, 방송과 통신 간 회계를 구분해 영업보고서를 제출한다.

미래부는 IPTV 사업자의 영업보고서로 PP 수신료 배분을 위한 매출 구분이 모호한 만큼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IPTV 사업자의 회계처리 지침을 개정하면 방송 매출과 수익, 비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 합리적 PP 수신료 산출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이용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중 방송 상품의 적정 할인율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