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특례입학, 대학입학 정원 1% 특례전형으로 '응시 가능

단원고 특례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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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특례입학 법안이 화제다.



단원고 특례입학에 대해 여야는 2015년 대입 전형에 응시하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위한 대학정원 외 특례입학 비율이 정원의 1%로 하는 방안에 15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세월호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난 안산 단원고 학생 및 희생자의 직계 비속, 형제 자매에 대한 대학정원 외 특례입학에 대해 정원의 1%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특례입학에 대해 야당에서는 3%, 우리 당에서는 1%를 주장했는데 조금 전 1%로 합의를 봤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15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서 정치권이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에는 ‘희생자 전원 의사자 지정’ ‘단원고 피해 학생 대학 특례입학’ 등에 포커스가 맞춰졌더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희로서는 참 허탈하고 당혹스러운 면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대변인은 “지금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들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에서는 물론 저희들을 배려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준비하셨겠지만 특례입학이 되었든 의사자 지정이 되었든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혜택을 받은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냐”고 반문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