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학생들의 게임 이용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여름방학을 맞아 예상치 못한 모바일 결제피해를 줄일 팁을 내놨다. 위원회에 접수된 모바일 분쟁 조정 신청 중 40%가 미성년자 모바일 결제가 원인이다. 미성년자 결제 피해는 방학 중에 급증한다.
우선 비밀번호 설정을 살펴봐야 한다. 애플 앱스토어는 15분마다, 구글 플레이는 30분마다 비밀번호 입력이 기본 설정이다. 이를 결제 시마다 비밀번호 입력으로 바꾸는 편이 바람직하다. 국내 통신사 앱 마켓은 이 절차를 의무화하지 않아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해당 앱 접속 시 ‘환경설정’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관리하면 자녀의 무분별한 요금 결제를 막을 수 있다.
비밀번호 입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픈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유료 앱 구매는 오픈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로 이뤄지므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하면 오픈마켓 유료결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한다고 해도 아직 요금폭탄의 여지는 남아있다. 휴대폰 요금에 합산해서 청구되는 소액결제, 콘텐츠 정보이용료 탓이다. 특히 콘텐츠 정보이용료는 별도로 요청을 차단해야 한다. 결제 시 비밀번호를 설정해 구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인숙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모바일 결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안전보다는 사용의 편의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며 “이용자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결제와 관련된 안내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한 후 모바일 결제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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