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다.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에 자발적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민원을 줄이고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불만감소·권익보호체계 구축·운영 여부와 이용자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평가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관련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평가 이후 사업자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분야별 우수 사업자에게는 포상·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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