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자파흡수율 확인하세요"··2일부터 전자파등급제 시행

오는 2일부터 출시되는 휴대폰 전자파 수준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월 2일부터 휴대폰과 이동통신 기지국 등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등급제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파등급제는 휴대폰과 이동통신 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미래부는 지난 해 8월 전자파등급제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했지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등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시행을 1년 유예했다.

휴대폰은 전자파흡수율에 따라 2개 등급(1등급 〃0.8 W/㎏, 2등급 0.8~1.6W/㎏)으로 분류, 전자파 등급 또는 수치로 표시된다.

이동통신 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전자파등급 또는 측정값은 휴대전화 본체, 포장상자, 설명서, 별도 안내문 또는 휴대폰 정보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무선국의 전자파등급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울타리, 철조망, 공중선주, 해당 무선설비 등에 표시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등급제에 대한 민간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제도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또 전자파등급제 시행 이전에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이동통신 기지국도 연내 전자파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