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상대 안드로이드 로열티 소송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로열티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시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용체계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한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동안 MS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토록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나중에 로열티를 내긴 했으나, 이와 별도로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이 MS의 주장이다.

MS는 삼성전자와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몇 달을 보냈으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의 법률부문 임원인 데이비드 하워드 부사장(CVP)은 “삼성 측은 일련의 서한과 토론에서 우리 계약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이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