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로열티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시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용체계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한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동안 MS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토록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나중에 로열티를 내긴 했으나, 이와 별도로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이 MS의 주장이다.
MS는 삼성전자와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몇 달을 보냈으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의 법률부문 임원인 데이비드 하워드 부사장(CVP)은 “삼성 측은 일련의 서한과 토론에서 우리 계약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이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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