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분리공시 공방` 소비자 혜택에 초점 맞춰야

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시행을 앞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에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분리공시가 되면 소비자들은 좋지만, 법안 내용과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분리공시를 도입하면 소비자들은 ‘갤럭시S5’에 이통사가 20만원의 보조금을, 제조사가 10만원의 장려금을 제공한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다. 만약 단말기가 따로 있는 사람은 보조금에 상당하는 요금 20만원을 할인받는데 혼란이 없다.

이 때문에 방통위 야당측 상임위원은 분리공시에 찬성한다. 소비자 보호와 혜택 확대를 목표로 한 단통법 입법 취지에 분리공시가 부합한다는 것이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분리요금제를 추진 중인 미래창조과학부도 분리공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들도 찬성한다.

하지만 여당 방통위원 일부가 반대한다.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가 아닌 제조사 전체 장려금 규모를 제출토록한 단통법 조항에 배치된다는 게 근거다. 해외 경쟁사에 마케팅 전략을 노출해 휴대폰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제조사 대기업 주장도 반영했다.

그런데 분리공시를 의무화해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상 공개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 전체 규모일 뿐,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아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이통사는 제조사가 지급한 장려금 가운데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지원한다. 따라서 소비자 장려금이 노출되더라도 제조사가 각 통신사에 지원하는 전체 장려금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역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공방이 거듭되면서 방통위는 한걸음도 못나가고 있다. 이럴 때는 좀더 원칙을 중심으로 논의를 좁혀야 한다. 단통법 제정 취지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바로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혜택 증진이다. 이런 원칙을 뒷전으로 하고 법리 문제나 기업 마케팅으로 이야기로 변질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