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청, 애플 `자동완성 특허` 일부 청구 기각

애플의 낱말 자동완성 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으로 부터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은 애플이 보유한 낱말 자동완성 특허(일명 172특허·미국 특허번호 8,074,172)의 청구항 일부를 최근 기각했다.

낱말 자동완성 특허는 스마트폰에서 글을 쓸 때 사용자의 의도를 읽어 적합한 낱말을 추천해주는 기능이다. 이를 이용하면 타자를 많이 하지 않고도 원하는 낱말을 입력할 수 있고 오타도 줄일 수 있다.

특허상표청이 이번에 기각한 청구항 가운데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미국 2차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잠정 판단된 ‘청구항 18번’도 포함됐다.

이들 청구항이 기각된 이유는 애플의 특허 신청 이전에 선행기술이 있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양사의 소송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지난 1월 삼성전자가 172특허의 해당 청구항 부분을 침해했다는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린 바 있다.

특허상표청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청구항을 무효화함에 따라 양사의 미국 2차 소송전 양상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2차 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부분과 관련해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신청하는 등 특허상표청의 결정을 법률적으로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양사의 미국 2차 소송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할 액수를 1억1962만5000달러(약 1232억원)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172특허의 청구항 18번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1794만3750달러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