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제주지검장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 혐의 수사중 결국 면직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는 18일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표 수리와 면직은) 김수창 제주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