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여배우 송혜교, "무지에서 비롯된 일"…'공개사과하면 끝인건가?'

탈세여배우 송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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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여배우 송혜교가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19일 송혜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송혜교 측은 “우선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면서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됐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업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송혜교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300만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 9600만 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혜교가 이를 통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 8500만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 1800만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 5400만 원 등 총 25억 5700만 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송혜교 씨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