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2300억…전년비 4배

지난해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세액이 전년도의 4배인 23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박명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세금추징액은 2304억원으로 2012년 596억원의 네 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7년의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인 4138억원 이후 6년만에 가장 많은 액수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모두 21곳으로 2012년의 15곳보다 6곳 늘었다. 세무조사 한 건당 평균 추징세액도 지난해 109억7000만원으로 2012년 39억7000만원보다 세 배 늘었다.

이를 두고 지난해 경기부진 등으로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수펑크’가 날만큼 세수 상황이 좋지 않자 정부가 세무조사 강도를 높여 ‘공공기관 쥐어짜기’를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10년(2004∼2013년) 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180건이었으며 추징세액은 모두 1조3003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1년에 18건의 공공기관 대상 세무조사가 있었으며 건당 72억2000만원씩 한해 1300억원의 추징세액이 징수됐다.

공공기관이 매년 세무조사로 상당한 규모의 세액을 추징당하는 데에는 ‘모럴해저드’로 인한 의도적 세금 탈루와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히 공개해야 하며,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